(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정원, 관세청과 공조해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 도착 예정인 선박에 숨겨진 코카인 약 49.8㎏을 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국정원으로부터 남미에서 출발해 동남아를 거쳐 부산항을 경유한 후 일본에 도착 예정인 선박 컨테이너에 코카인이 은닉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8일 해당 선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부산신항에서 해당 선박의 냉동 닭고기를 실은 컨테이너 1개에 47개로 나눠 포장해 은닉한 코카인 49.8㎏를 압수했다. 시가로는 약 124억5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통상 0.1g이 1회 투여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50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코카인 밀수범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밀수입·수출되는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