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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성’ 내달 3일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1 16:16

수정 2020.08.31 16:16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성’ 내달 3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데 반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행정소송 상고심 결론을 다음 달 3일 내리기로 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노태우정부 시절 1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파면.해임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5년 5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2016년 1월 2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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