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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