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코로나19 감염시 실습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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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교육당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습 직무공간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2학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 환자 발생시 상황 대응 방안과 즉각적 보고체계를 준비해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교육당국은 현장실습 직무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직원 사이 2m 거리유지, 3밀(밀접, 밀폐, 밀집) 방지, 외부 방문자 접촉상황, 증상 발현 시 기업의 조치체계, 방역물품의 구비, 기업의 방역관리자 지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현장 실습학생은 1일 3회(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자기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출근 전 학생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에 자체 진단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고 학교는 자가진단 결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에도 SNS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담임 또는 취업지원관 등 전담자를 지정하게 된다.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사업 운영비를 활용해 개인 방역물품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학생이 출근 전 증상이 나오면 출근하지 않고 학교 담당교사와 기업현장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출근 후 증상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업현장교사를 통해 기업 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선별지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는 유증상 현장 실습생 발생 시 즉각 관할 교육청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구두보고를 하고, 학생의 상태에 따른 방역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현장실시 진행, 연기,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증상 현장실습생이 진단결과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 확진자 동선 중복 등의 경우 가급적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를 권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따른 대응책 마련
현장실습 절차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에만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2~3단계인 경우 원격교육으로 전환한다. 취업담당 교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방문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기업 면접은 가급적 원격면접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원격 면접 여건이 어려운 기업인 경우 충분한 방역 조치를 통한 취업담당교사가 면접에 동행하게 된다.
취업 담당교사는 사업장 내 밀집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위험징후 발견 즉시 즉각 학생을 복교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 실습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습연기 또는 축소를 권장하고, 3단계에서는 실습을 전면 중지한다. 현장실습 순회지도의 경우에도 2단계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방문 또는 원격점검을 병행하고, 3단계에서넌 원격점검으로 전환한다.
현장실습 현장 상황에 따라 실습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단축 기간을 명시하고, 단축된 기간만큼 학교로 복귀해 지도를 받게 된다.
현장실습생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실습생의 자가격리·입원치료 기간의 현장실습 수당의 지급 여부나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2학기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맞아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현장실습 기준안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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