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탈북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사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B 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이후 두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