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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증명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09:09

수정 2020.09.02 09:09

정운천 미래통합당(비례대표)의원 /사진=뉴시스
정운천 미래통합당(비례대표)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에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노인·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지원되고 있을 줄 알았던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경력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 발급 수수료까지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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