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에서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94 마스크와 동일하다고 광고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조제 판매한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적발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약처에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한 3곳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1곳, 또 이를 판매한 1곳 등 모두 5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적발됐다.
유성구의 D약국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이 42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했다.
유성구의 E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이득을 보려는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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