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9월1일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조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 논의돼 왔다.
이에 앞서 안산시가 작년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안산시 직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27명 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안산시는 야간순찰 및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 다만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진권 총무과장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근무 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