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투자금 반환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청부 살인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뉴스1

입력 2020.09.03 12:00

수정 2020.09.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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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동산투자 사기를 쳤다가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살인 죄를 인정해 징역 20년, B씨(66)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던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로부터 부동산 4건에 대해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투자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된 C씨는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A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A씨는 투자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일부 부동산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줬고, C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되자 A씨는 지인 B씨를 시켜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량을 C씨를 들이받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2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4월 사거리를 횡단하는 C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C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1심 진행 중 사망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하고, 이미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극단적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원한관계가 없고 사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기가 좋지 못하고,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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