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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 환영"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7:53

수정 2020.09.03 17:53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단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면서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다"라고 판단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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