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경영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번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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