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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민자사업 등에 주식인수 방식 참여… 소부장·인프라 등 광범위 투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7:54

수정 2020.09.03 18:08

170조 어디에 투자되나
뉴딜 민자사업 등에 주식인수 방식 참여… 소부장·인프라 등 광범위 투자
정부가 3일 확정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테마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 개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조성, 뉴딜 관련 기업 지원 등의 주식 및 채권·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민간자금 조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한다.

현재 뉴딜펀드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유사 펀드 현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펀드 출자자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24조9000억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모펀드 출자자인 '성장사다리펀드(11조6000억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아래 스마트 상하수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사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6조원)', 소재·부품·장치(소부장)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부장 벤처펀드(1000억원)' 등이 구성된다.
성장사다리펀드도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연내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근거한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가 있다. 두 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대상이다. 민투법상 인프라펀드는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운영 법인으로 한정한다. 단, 위험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 전체 자산의 30% 이내에선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인프라펀드는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운영법인, 선박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법상 자원개발 전담회사 등 광범위한 투자가 가능하다.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운용규모는 총 10개 펀드(5조9000억원)로 운용된다. 공모펀드가 1개(2조1000억원), 사모펀드가 9개(3조8000억원)다. 자본시장법상 인프라펀드의 운용규모는 총 576개(47조8000억원)다. 공모가 1개(1000억원), 사모가 569개(47조7000억원)로 운용될 예정이다.

또 민간 테마펀드는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처럼 민간의 소부장 펀드와 같이 시장 스스로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민간이 수익성 제고, 투자자 수요 등을 감안, 특정분야·업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를 목적으로 설정한 해당 펀드는 8월 현재 약 19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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