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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누나 상습폭행한 조현병 아들 징역형…"반인륜 범죄"

뉴스1

입력 2020.09.04 06:01

수정 2020.09.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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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허씨에게 치료감호를 추가로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2018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얼굴과 머리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가족들과 전셋집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욕을 한 것일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허씨는 지난 2016년 2월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년에는 존속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또 허씨는 수차례 반복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주거분리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수시로 가족들의 거주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허씨의 어머니가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씨의 어머니가 허씨에 대한 치료를 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다"며 "허씨가 조현병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허씨는 본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허씨는 "2014년부터는 음주 횟수를 주 2회로 줄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가족들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하도록 유발했다"고 반박했다.


함 부장판사는 Δ허씨가 2011년부터 환청을 듣고 혼잣말을 하는 증상을 보여온 점 Δ허씨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Δ허씨의 주증상이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 및 환청인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씨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씨에 대한 안타깝고 두려운 심정을 드러내며,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들이 허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허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하고도 되레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씨의 가족들은 집에서 자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허씨의 가족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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