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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 ‘탄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11:33

수정 2020.09.04 11:33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갈월추모공원이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양평군은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 그러나 갈월추모공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2019년 1심과 2020년 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 승소로 판결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 넓게 존중돼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향후 소송 재심리에도 철저히 대응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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