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술에 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찜질방에 돌아다닌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신고로 119구급대원 3명과 경찰관 4명이 해당 찜질방에 출동하고 손님이 모두 귀가하는 소동을 빚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의심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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