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금품을 훔치려 가방을 뒤지다 이를 본 주인이 따지자 둔기를 휘둘르며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7시 23분께 울산의 한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손님 B씨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를 본 B씨 일행이 뒤따라와 가방을 뒤진 사실을 항의하자 근처에 있던 돌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일반물건방화죄로 복역하고 2월 29일 출소한 A씨는 사건 직전에도 인근 주택에 침입해 45만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현금 5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 하루 만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과거 상해·절도·폭행·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돌로 위협을 받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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