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술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차씨는 2017년 10월2일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머리뼈가 골절된 A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3시간 넘게 방치됐고, 같은날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뒤 이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이에 수술을 할 때에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호흡상태 등을 관찰해야 한다.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차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는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가져야 한다"며 "성형수술에서도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해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며 "유족은 차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차씨가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차씨가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의 유가족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총 4억85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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