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부에 연락처 적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 전화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08:10

수정 2020.09.07 10:02

코로나 시대, 다중이용시설 보안관리 허와 실
서울의 한 카페 입구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카페 입구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

수기명부 “내 정보를 뒷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QR코드 정보가 모두 중국으로?’ 명백한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많은 곳에서 수기 혹은 QR코드(Quick Response Code·격자무늬 2차원 코드) 방식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기 방식의 장부를 활용하는 경우 출입명단에 담긴 개인정보의 관리미흡 우려는 물론 일부의 경우 자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이로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QR코드는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사용하기 힘든 장년층이나 노인층의 경우 출입확인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부의 경우 직원들과 사소한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다.

■"장부에 연락처 적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 연락와"
6일 실제로 서울 곳곳의 카페를 확인한 결과, 많은 곳에서 수기출입명부를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직원이 일일히 신분증 대조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일부 방문객들은 “가명과 가짜 연락처를 적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나 식당을 오가면서 수기 명부에 적었던 연락처를 확인해 “관심있으니 한번 만나보자”는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4주가 지나면 내 정보를 제대로 폐기하냐”며 카페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방문 날짜, 시간, 이름, 연락처가 기입되는 수기 명부는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기 명부는 자영업자의 관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위반할 경우에 한해 처벌 조항이 정해져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B씨의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관련 화면. / 사진=독자 제공
자영업자 B씨의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관련 화면. / 사진=독자 제공


■노인층, 외국인 "QR코드 너무 어려워"
이 때문에 QR코드를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만을 운영하는 곳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내 정보가 언제, 얼마만큼, 어디에서 보관되고 확인되는지 몰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이다. 더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외국인의 경우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아 확인한 결과 QR코드를 수집한 한 카페 사장 B씨의 핸드폰에는 한 시간 단위로 방문한 총 인원 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불안감 때문인지 QR코드를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에 대해서도 “QR코드를 찍으면 내 정보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거나 “카페 사장이 내 정보를 다 알게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인천 서구의 A 목사도 지난 7월 말, 예배 중 “QR코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되고 정보 제공 후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돼 암호화를 거쳐 분산 보관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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