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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與의원 아들 6명, 사회복무 장기대기로 軍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09:13

수정 2020.09.09 08:20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되었는데 공직자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병역면제자가 급증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인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되었으나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는 오히려 대량으로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에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1항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면제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병력의 수요·공급의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는 2016년 대비 1400배 폭증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군(軍)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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