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운전 3회' 면허취소 후에도 음주운전..1심 실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13:05

수정 2020.09.07 13:05

'음주운전 3회' 면허취소 후에도 음주운전..1심 실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뒤 3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전 1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부터 약 2km 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해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기소된 후 1년 이상 재판을 회피하다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 정황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단속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