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수감' 전광훈 "대한민국 전체주의 국가 전락" 반발…구치소 이송

뉴스1

입력 2020.09.07 15:59

수정 2020.09.07 16:26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김동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돼 경찰이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검찰로부터 수감지휘서를 받아 이날 오후 2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한 종암경찰서는 1시간5분만인 오후 3시35분쯤 전 목사의 주거지인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도착해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네이비색 정장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된 거 같다.
대통령의 명령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를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이번 법원의 재수감 결정과 관련해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적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북구에 10년치 (교인)명단을 다 줬고, 10년치 명단 중 500명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은 10년 사이 성도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후 재수정해서 제출했다"며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는데 자꾸 언론이 방역 방해했다고 조성해서 제가 재구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발언 이후 전 목사는 경찰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재수용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경찰 수십명은 페이스실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둘러쌌다. 추가로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이 배치되며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 목사 지지자, 유튜버 등 10여명은 일찍부터 사랑제일교회 앞을 지키며 취재진의 교회 인근 진입을 막았다.

사랑제일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로 피해를 호소해온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교회 앞으로 속속 모여들면서, 전 목사 지지자들과 고함과 주먹다짐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며, 이를 위반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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