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직후 지체 없이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밤 11시 55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는 정씨는 "이날 밤 11시 4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측정 시간인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5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종료 때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해도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후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지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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