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글페이 결제됐습니다'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뉴스1

입력 2020.09.08 12:35

수정 2020.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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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사기성 SMS를 받은 국민이 급증했다.

이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 당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8,000원, 409달러가 결제되었음”이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보니 제품을 구입한 적도 없는데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전날(7일)에만 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이같은 사기성 SMS에 대한 문의가 100여건 접수됐다.


더욱이 사기성 SMS가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크다.

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해 SMS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같은 사기성 SMS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SMS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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