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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측 미군규정 제시했지만…규정엔 '휴가증 지참해야'

뉴스1

입력 2020.09.08 13:58

수정 2020.09.08 14: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카투사 복무 규정'을 제시했지만, 정작 해당 규정에는 '휴가자는 휴가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씨 측은 특혜로 지목된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 부대장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을 엄밀히 따른다면 서씨가 먼저 부대에 복귀한 뒤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투사를 포함한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의 복무 규정이 담긴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에 따르면, 카투사를 포함한 한국군 소속 장병은 휴가시 Δ한국 신분증 Δ부대 출입증(패스) Δ한국군이 발급한 휴가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한 미육군은 "휴가증은 한국군 인사 담당자로부터 적합하게(appropriately) 서명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휴가를 원하는 카투사 장병은 먼저 지휘관 결재를 받고, 휴가시 휴가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요지로 풀이된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복귀 없이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4일간 개인 휴가(3차 휴가)까지 쓴 뒤 복귀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을 들며 서씨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쓰면서 휴가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2차 병가와 3차 휴가를 적합하게 사용했다는 요지다.

또한 서씨 측은 '카투사 규정이 한국 육군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함께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 측 주장과 달리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휴가, 외출, 휴일 규정'(4-4)에는 ‘한국 육군장병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투사 장병의 휴가는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 소관이고, 한국군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서씨 측은 반박 과정에서 '휴가자가 휴가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 규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서씨가 카투사 규정을 원칙대로 따랐다면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외출증을 지참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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