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된 '딸 무상증여 후 차용증 위조' 의혹 고발이 들어온 지 9개월째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추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뒤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3일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는 없이 '수사 중'인 상태라는 것이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한달 내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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