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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추행하고 흉기 들이대 상처…대법 ″특수상해 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9 09:45

수정 2020.09.09 09:45

동생 추행하고 흉기 들이대 상처…대법 ″특수상해 해당″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은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자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동생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러 약 7㎝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상처를 낸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조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조씨가 동생의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누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목 상처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일주일 정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상처가 모두 나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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