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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중점관리시설' 20일까지 집합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9 15:55

수정 2020.09.09 15:55

정부지정 11개 업종과 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9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가 선정한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정부지정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PC방은 집합제한 대상으로 변경됐다.


광주시 지정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9종은 △놀이공원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기원 등이다. 최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새로운 집단감염원으로 떠오른 기원이 추가됐다.

시는 이들 20개 '방역중점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일체의 관용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도 20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기존 14개 업종에 신규 6개 업종을 더했다. 기존 14개 업종은 △학원(300인 미만)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스터디 카페·독서실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등이다.
신규 시설 6종은 △PC방 △게임장·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휴게음식점 확대(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실외 골프연습장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면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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