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직 사퇴 요구
"드루킹 사건때부터 요주의 인물"
이낙연은 윤 의원에 '엄중 경고'
"드루킹 사건때부터 요주의 인물"
이낙연은 윤 의원에 '엄중 경고'
앞서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담긴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뜨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촉발됐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사진)은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털을 장악해 여론공작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며 "(윤 의원은)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며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윤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권력의 포털 장악을 막기 위해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로부터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기도 했으나, 이낙연 대표와 윤 의원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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