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의 후손들이 서울 삼청동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손들은 삼청동 집터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원고(후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우'에는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교육·취업지원, 주택 우선공급이 규정돼 있으나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전후에 걸쳐 독립운동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빼앗긴 재산을 회복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단재 및 그 상속인의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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