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김덕곤)는 9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고 통화를 했던 당직사병 A씨와 서 씨의 부대 간부인 B대위, C대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당직을 서던 2017년 6월25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신고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대위’가 찾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B대위는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로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출석했던 C대위도 A씨에게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이다.
한편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진료 기록 및 군의관 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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