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큰글자 서식' 시행규칙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2019년 전체민원 11억5274만건 가운데 25.8%(2억9658만)가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됐다.
먼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13pt로 키웠다.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확대한다.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고딕도 적용했다.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도 키웠다. 작성란이 2쪽 이상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다는 강조 표시도 넣도록 했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 쪽에 모은다.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했다.
적용 대상 서식은 생활 민원 관련 총 42종이다.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이다.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건수 등이 고려됐다.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서식 7종을 대상으로 10개 민원 창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58점(3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호응이 높았다.
대상 서식 42종 중 행안부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7종은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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