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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가명정보, 연구목적으로 판매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14:00

수정 2020.09.10 14:00

개보위, 가명정보 온라인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가명정보와 결합절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결합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가명정보는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 여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개보위 관계자는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도 언급됐다.

결합전문기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가 최종 확정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다. 가명정보는 성명,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다.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가 허용되는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자연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포함한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지?
-올해 중 결합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번 지정계획의 신청 수요, 추가 지정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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