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가명정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설명
[파이낸셜뉴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가명정보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가명정보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 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정보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이같은 답변은 개보위가 이날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왔다. '가명정보' 개념과 '가명정보의 결합'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다.
앞서 언급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과학'이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자연과학적 연구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포함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도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보위로부터 자격을 얻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가명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개인이 특정될 경우 대량 유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다.
결합전문기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가 최종 확정한다.
건강, 이념 등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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