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수출 허용...공적공급 폐지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16:32

수정 2020.09.10 16:3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과 유통을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된다. 현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수술용 마스크는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오는 15일부로 공적 출고 의무가 폐지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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