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나
이번에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2차 추경 때와 다르게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 각 사례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부부 자영업자 A씨와 프리랜서 B씨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9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A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중단된 PC방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B씨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A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했다면 150만원, 이 모두를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었다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B씨는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3개월에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B씨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엔 50만원만 받는다.
아이 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일 경우 아동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뿌리는 통신비 지원금 2만원은 부부 두 사람이 총 4만원을 받는다.
1인가구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C씨는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만명 한정으로 C씨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받았거나 소득과 상관없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C씨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만원가량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금을 받는 셈이지만, 신청한 적 없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 50만원마저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60대 D씨는 최대 280만원(4인가구,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에 더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 정부가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구직급여 대상을 추가 확충했기 때문이다.
D씨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아닌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인 경우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을 받는다. 1인가구 40만원부터 20만원씩 올라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D씨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정부가 시·도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경우 D씨는 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개월 이후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지원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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