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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단란주점 받고 유흥주점 못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07:28

수정 2020.09.11 09:53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대상 발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의 기준과 대상, 시기 등이 가닥이 잡히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지난 10일 마련했다. 기존 ‘선별지원금’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재난 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진다.


이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지난해 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관련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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