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종합] 개천절 집회 10명 이상 금지 통고...강행하면 불법행위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1:38

수정 2020.09.11 11:38

[종합] 개천절 집회 10명 이상 금지 통고...강행하면 불법행위 대응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개천절에 10명 이상 집회는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경찰청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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