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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왜 동생을 살해 했을까... 징역 15년→9년 감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2:57

수정 2020.09.11 14:15

대출금 상환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범행 감형 요소 
재판부 “범행 인정, 피해자 가족 선처 탄원 등 참작”
'로또 1등 비극' 동생 살해한 형…징역 15년→9년 감형 /사진=뉴스1
'로또 1등 비극' 동생 살해한 형…징역 15년→9년 감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모두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돈 문제로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경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당시 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제간 우애가 깊었던 이 남성의 불운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다.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당시 누이와 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을 주고 작은 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그가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수령금은 일부를 투자해 전북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연락했고, A씨는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업도 적자에 시달리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이 와중에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역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다.

이후 대출 이자 조차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된 A씨는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이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찾아가 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동생의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가게 근처에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 전 동생에게 당첨금을 줬다는 사실을 빌미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동생)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찾아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감경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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