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담뱃재 먹이고 마이크 입에 넣고…장애인 집단폭행 5명 '실형'

뉴스1

입력 2020.09.11 12:43

수정 2020.09.11 14:20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 제주시청 인근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7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7.13/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 제주시청 인근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7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7.13/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담뱃재를 먹이고 집단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일당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9명 가운데 5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청 인근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7명을 상대로 조직폭력배 못지않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연령은 10~30대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뺏거나 폭행은 다반사였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담뱃재를 털어넣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라이터로 머리 끝을 불태우기도 했다.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면 싸움을 잘해야 한다"며 장애인들끼리 강제로 싸우게 했다.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 데려가 "마이크를 씹으라"고 들이밀고 신체 주요부위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10대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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