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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감찰 원포인트' 인사에 檢 술렁…'법 위반' 지적도

뉴스1

입력 2020.09.11 14:42

수정 2020.09.11 16:04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줄곧 감찰직을 희망해오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내자 검찰 내외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의 보직을 명시해 대검으로 발령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임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기인사가 아닌 임 부장검사만을 발령내는 원포인트 인사도 이례적이지만, 보직을 명시해 발령낸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대검 검찰연구관은 통상 인사 이후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보직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윤 총장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을 두고 윤 총장과 여러차례 대립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 전 총리 감찰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사감이 없고, 특히 정치성향이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부장검사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출근길에 '임 부장검사를 감찰쪽에 배치한 것이 어떤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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