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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갑질 입주민 "보복할 목적 아니었다"..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6:49

수정 2020.09.11 16:49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수 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자신에 대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48)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인 보복목적 상해·감금·폭행 등 3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 측은 지난 5월 3일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의 모자를 빼앗아 그의 코에 문지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도 부인했다.


심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언론에 방영된 (폭행장면)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부분을 짓눌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 해당 CCTV 원본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심씨 측은 특가법 위반 이외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과 최씨에 사표를 쓰도록 협박한 사실(강요미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최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 등 4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최씨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아파트 동대표 2명, 최씨의 친형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3시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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