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자신이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장애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증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했던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약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A씨는 '활동보조급여를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며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2673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이어 A씨는 2019년 8월에도 카드 연체금을 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내받고 은행계좌를 만들어 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 판사는 "중증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써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모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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