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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캐피탈사 소비자보호총괄 임원 신설해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3 17:42

수정 2020.09.13 17:42

금소법 시행에 등록사도 동일 기준
내년부터 캐피탈사 소비자보호총괄 임원 신설해야
내년 3월부터 일정 자산을 갖춘 국내 캐피탈사들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캐피탈사는 다른 금융업권과 다르게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분류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결국 모범규준 중에 하나인 CCO 선임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임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내용을 담고 등록, 허가업 상관없이 CCO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 해당 시행령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신설될 가능서도 커졌다.

현재 모범규준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0조원 자산 이상이거나 민원건수가 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일 경우는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겸직을 허용했다. 그러나 자산이나 민원비중이 COO 선임 기준을 충족한 캐피탈사는 지금까지 COO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모범규준을 따라야 하는 금융사의 정의에 캐피탈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 카드 등은 모두 허가업에 해당하지만 캐피탈사는 등록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캐피탈사는 자의적으로 COO를 선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겸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독립적인 CCO선임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기존 질서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모범규준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다만 (모범규준에서는 다른 적용을 받은) 허가사와 등록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 중에 독립적인 COO를 갖추고 있는 회사는 현대캐피탈과 현대커머셜이 유일하다.

KB캐피탈과 하나캐피탈, 신한캐피탈은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으며 아주캐피탈은 개인금융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자산은 현대캐피탈이 32조원이며 KB캐피탈이 12조원 규모다. 하나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주캐피탈 모두 8조원~9조원의 자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 10조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주요 캐피탈사들은 COO 선임을 준비해야 할 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의 자산이 10조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기업 캐피탈을 하는 일부 업체를 빼고는 대부분 권역내에서 민원 비중이 4%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는 "자산이 30조원이 넘는 지방은행의 경우는 은행권내에서 민원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데 반해 캐피탈은 자산이 10조원을 넘으면 선두권에 있어 CCO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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