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웅의원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는 빼박 범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06:49

수정 2020.09.14 06:49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 사또가 검찰개혁을 위해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일)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성춘향이 단독범이 될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적었다. 추미애 장관을 변 사또에, 공익제보자 당직사병을 성춘향에 빗댄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그런데 이 건(공익제보자 실명 공개)은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범죄 아닌가 싶다" 며 "내부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신들이 조국, 추미애라면 우리는 당직사병'이라는 글과 '오늘은 내가 당직사병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내용의 서화를 게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윤미향 사건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공격했다"며 "토착왜구라고까지 한 사람들이 당직사병을 공격하지 못하겠냐"고 적기도 했다.

이슈픽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