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1일∼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내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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