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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신고재산 1700억 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4:13

수정 2020.09.14 19:19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당선전후 재산내역 분석 결과발표
재산 차액 1위 전봉민 의원 866억원
한무경 288억원 2위·이상직 172억원 3위
"객관적 자료 입증 못할시 고발 등 법적조치 예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 전후 재산신고 차액이 10억원이 넘는 의원이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신고 차액이 약 866억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선 전후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은 60명 정도로, 부동산 건수 증가도 이뤄졌다"며 "애초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위 3인 당선 전후 차액 총 1327억원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신고 때와 당선 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31일 기준)과 당선 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를 통해 지난달 공개한 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지난 5월30일 기준)을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국회의원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인 의원은 15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차액은 약 111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 전후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재산차액이 가장 컸다. 전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1400만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1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5000만원, 172억4000만원으로 100억원 이상 재산 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9100만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0억원 이상 재산 차액이 난 의원들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억2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억6000만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억6000만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억1000만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억6000만원)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억1000만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억3000만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억5000만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억2000만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억600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1억5000만원)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때와 당선후 재산 신고 내역 검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내용을 공개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 신고한 재산 내역과 당선 후 국회 신고재산이 1,700억이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때와 당선후 재산 신고 내역 검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내용을 공개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 신고한 재산 내역과 당선 후 국회 신고재산이 1,700억이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부동산 평균 8억원 증가한 국회의원 '11명'
21대 국회의원들의 당선 전후 부동산 신고차액은 평균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었다. 이 중 11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천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이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7개 필지 및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다. 이밖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아파트는 후보 등록 17억2000만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감소했고,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상가의 가액은 10억원 올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와 국회가 (재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는다"며 "한달 후면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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