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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마스크 고지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5:38

수정 2020.09.14 15:38

추석 연휴 대비 개방 시설에 시민친화적 방역 지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21일 이후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21일 이후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오는 21일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며 말했다.

권 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면서 "좀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데 대해 "닷새 기간의 연휴 동안 시민들께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한다"면서 "문을 닫는 것은 쉽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며 "이를 위해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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