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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 강제 착색…서귀포시, 올해 첫 적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6:49

수정 2020.09.14 16:49

비상품 극조생 56톤 전량 폐기 조치…과태료 500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내에서 올 들어 처음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익명의 시민 제보로 현장 확인 결과,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선과장에서 덜 익은 감귤과 강제 착색된 감귤 56톤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학 처리를 거쳐 강제착색된 감귤은 상품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패도 빠르게 진행된다. 해당 선과장은 시에 신고되지 않은 업체로,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비상품감귤 56톤을 전량 폐기조치했다.

덜 익은 감귤 강제 착색…서귀포시, 올해 첫 적발

시는 추석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상철 시 감귤농정과장은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며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 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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