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 등 내용
따라서 연락사무소 폭파, 합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北의 해안포 사격 훈련 GP 총격은 위반
따라서 연락사무소 폭파, 합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北의 해안포 사격 훈련 GP 총격은 위반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간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서 후보자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판문점 선언에는 위반이지만 연락사무소 건물의 폭파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 사안을 담고 있는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쏴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은 맥락에서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앞서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간 GP 총격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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