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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하려면 내달 5일까지 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2:00

수정 2020.09.14 17:59

국세청, 23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오는 11월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오는 10월 5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14일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간은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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